[뉴스핌=이수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용자의 가입의사 확인 없이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 및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10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적발된 웹하드 사업자들은 1주일 무료 이용권을 주겠다면서 무료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월 자동결제 상품에 무단 가입시키거나 휴대폰으로 결제했더라도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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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원으로 가입하면 포인트 등 각종 혜택을 준다고 허위 과장으로 광고하거나 자동결제 해지를 일정기간 못하게 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로 판단해, 금지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하며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웹하드 이용자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결제취소를 방해하는 등의 행태가 개선되길 바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