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후임병 폭행-성추행 혐의…"죄질 나쁘다" [자료사진=뉴시스] |
5군단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포천시 이동면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의 공판에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가 있기 전에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남병장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이고 도덕관념에 비추어 유죄이며, 군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추궁했다.
5군단 예하 강원도 중부전선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남 병장은 지난 4월초부터 지난 8월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후임인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에서 발로 차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일병을 뒤에서 껴안은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병장은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혐의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는 추행 혐의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소식에 네티즌들은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일벌백계해야"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군대내 폭력 없어지는 계기되길"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의외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