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은행별 당좌개설보증금 자율적 인하
[뉴스핌=김연순 기자] 내년부터 주식거래시 미수가 발생한 경우, 미수가 최초로 발생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내년 중에 은행별로 당좌개설보증금이 자율적으로 인하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주식거래시 미수가 발생한 경우 해당 투자자 명의로 개설된 모든 증권사의 주식매매 계좌의 미수거래가 일정기간 동안 금지되는 '미수동결계좌제도'가 시행중이다.
미수란 투자자가 전체 주식 매입대금의 일부(통상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매입(T일)한 후, 결제일(T+2)까지 나머지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전 증권사간 특정 주식매매 계좌의 미수발생 정보공유를 통해 이뤄지는데, 증권사별로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체계가 상이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일부 증권사는 최초로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반면, 다른 증권사는 미수발생 정보를 타 증권사를 통해 공유받은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왔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성기철 개선 1팀장은 "미수가 발생한 증권사로부터 아예 통보받지 못하거나, 타 증권사로부터 불필요한 중복안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해 투자자의 혼동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미수가 최초로 발생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해당 사실을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타 증권사는 별도 통보하지 않도록 유도키로 했다. 통보시 타 증권사의 계좌도 미수동결이 적용됨을 함께 안내한다.
금융위는 연내까지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별로 당좌개설보증금이 자율적으로 인하된다. 현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하려고 할 경우 당좌개설보증금 100~3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이 관행적으로 설정하고 예치를 요구함에 따라 실제 필요한 보증금보다 과다하게 징구되는 측면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의 경우, 지난해 계좌당 평균 미회수 어음․수표 발생건수가 40여 건인데 반해 300만원의 당좌개설보증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별로 당좌 어음·수표의 부도처리 비용 현황 등을 고려해 당좌개설보증금을 자율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내규개정 등을 거쳐 은행별로 내년 중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