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롯데홈쇼핑은 협력사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 정립을 위해 기존에 협력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던 샘플을 모두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는 ‘샘플 운영 규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샘플도 협력사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 하에 마련된 이번 규정안은 협력사가 품질 테스트, 구성품 확인 등을 목적으로 롯데홈쇼핑에 제공하는 상품에 관한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입점 확정 상품의 경우 필요한 수량만큼의 샘플을 회사가 구매해 사용해야 하며, 신규 상담의 경우 업무 협의 시에만 샘플을 확인하고 즉시 협력업체에 반납해야 한다. 샘플 수령지 또한 근무지, 촬영장 등 업무 관련 장소로 제한된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롯데홈쇼핑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른 처벌을 협력사는 롯데홈쇼핑과의 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