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종합적인 규제 대책 필요…규제개혁이 밥벌이가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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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경제혁신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행복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 공청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규제혁파 국민행복·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별명 중 하나가 규제 공화국"이라며 "이제 규제 공화국을 규제개혁 공화국으로 만들자"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도 규제개혁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회의적"이라며 "규제를 먹고사는 사람이 많은 데다 공무원 조직도 쉽게 흔들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문조직이 필요하고 규제개혁이 밥벌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래서 특별법 제정을 시도하게 됐다"며 "관료집단과 기득권의 방해가 있겠지만 이를 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앞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핵심 내용은 규제 개혁 대상과 기관을 국회와 감사원 등으로 확대하고, 규제개혁평가단을 설치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를 행정집행권을 가진 규제개혁전담기구로 육성하고 직무감찰 요구권도 부여키로 했다.
또 기초단치단체에 적극행정소위원회를 설치, 규제에 따른 각종 인허가 지연을 막도록 했으며, 공무원들에게 일부 면책 및 인센티브 조항도 넣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도 축사를 통해 "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이 거대한 규제는 그 차원을 넘어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규제를 만든 관료조직에게 규제를 없애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명운을 걸고 연일 애쓰고 계시지만, 우리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규제혁파를 완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특별법 제정과 별도로 당장 시급히 없애야 할 규제 개선을 위해 15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 하나의 강의실에서 여러 교습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원신설기준 완화 ▲ 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 투자비율 면제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 상수원에 영향이 적은 생계형 제조 공장설립 허용 ▲ 해외에 다녀온 수의사의 검역신고 및 소독 의무 부과 완화 ▲ 동물장묘를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내달 중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고,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논의에 들어간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