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금융투자회사가 인가 신청시 인력 신규채용 계획을 첨부하면 심사와 경영실태평가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운영 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하면서 신규 채용과 전문인력 양성 등 '고용 창출 계획서'를 내면 우선 심사하고 인가 후 경영실태평가 때도 우대하거나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지난해 투자매매업과 중개업 인가를 받은 19개사 중 9개사가 인가 전후나 인가 후 3년 간 고용창출 계획이 없었다.
금융위는 또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중개업 등 업종에 진입할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진입하고서 취급상품을 늘리려고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는 등록만 하도록 했다.
다만, 법 개정 전까지 업무단위 추가 상품에 대해 '패스트-트랙(Fast-track)' 인가제를 시행해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6개월 이상 걸리는변경인가 기간이 3개월 내로 단축된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상호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일괄 인가'받을 수 있도록 '업무단위 조합'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중개업(Brokerage)이라면 인가·등록 업무단위는 증권과 장내파생 등 투자중개업이 필수업무로 들어가고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업은 선택업무로 묶인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