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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예찬] 10.26사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사입력 : 2014년09월22일 09:00

최종수정 : 2014년09월12일 15:42

 

4부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을 만들다
-민주주의를 쟁취하다 1

1945년 8월, 광복을 맞은 기쁨도 잠시, 우리는 얼마 안 가 6·25전쟁을 맞게 된다. 국토는 완전히 쑥밭이 되었고, 정치사회적으로는 극심한 혼란상태가 이어졌다. 정치가 바로서지를 못해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으며 국가기강이 문란했다. 당시의 우리 젊은이들은 한시바삐 나라다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1961년 4·19일을 기해 바른 정치의 실현을 요구하며 분연히 일어섰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 그러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를 않았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군부가 현실정치에 뛰어들었다. 당시 그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엘리트집단이었다. 실제로 그들은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독재정치로 흘러갔다. 결국 장기집권을 뒷받침하는 유신체제가 등장했다. 그리고 정권유지를 위한 긴급조치가 수차례에 걸쳐 발동되면서 인권유린이 이어졌다. 그러나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우리 젊은이들은 이에 끈질기게 항거했다.

그들에게는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희생은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자신을 던질 각오가 되어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싶었다. 자신들은 그러지를 못했지만 다음세대들만은 버젓한 나라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정치발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신념에 차있었던 것이다.

1979년 10월 26일, 국가원수가 시해되는 참담한 일 즉 10.26사태가 벌어진다. 그 결과 유신과 긴급조치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 무렵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열망이 분출되었으며 연이어 시위가 벌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두고 ‘서울의 봄’이라고 불렀다. 이는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있었던 민주화운동을 지칭하는 ‘프라하의 봄’에 빗댄 말이기도 하다.

정녕 우리에게도 봄은 왔는가? 국민들은 희망에 들떠 있었다. 따뜻한 봄이 왔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일시적 환상이고 신기루에 지나지 않았다. 서울의 봄은 너무나 짧았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공화국은 그 이후 신군부 세력들이 집권하면서 약 10년 동안 더 지속되었다.

여기저기서 그동안 억눌렸던 정치적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동안, 12․12사태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세력들은 별도의 비밀작업을 하고 있었다.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국정을 보좌하는 기관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새로이 설치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들은 이 구상을 착실히 실행에 옮겨 나갔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되었다. 연이어 민주화를 열망하며 시위를 벌였던 광주시민들이 무참하게 학살되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꽃잎처럼 떨어지던 순간, 우리 모두는 절규하였다. 총칼로 무장한 신군부 세력에 의해 민주세력의 함성은 무참히 짓밟힌다. 5․18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상처이고 아픔이다. 6․25 이후 같은 민족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리하여 서울의 봄은 비극적인 막을 내리게 된다. 되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아찔한 순간을 살아왔다.

(민주주의를 쟁취하다 2에 계속)

*저자 이철환 프로필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초빙위원
-현 단국대 경제학과 겸임교수(재직)

*저서- 과천청사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한국경제의 선택, 14일간의 경제여행, 14일간의 (글로벌)금융여행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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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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