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뉴스핌=김민정 기자] 오늘부터 담배를 사재기 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12일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의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배의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한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다.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은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을 초과하면 안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의 월 매입량은 올해 1~8월 월평균 매입량의 104%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고시는 이날 정오부터 시행하며 종료 시한은 담뱃값이 인상된 날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담배시장의 안정적인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