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

속보

더보기

[연극 리뷰] 프라이드, 차별과 침묵 속 자긍심을 찾아서…

기사입력 : 2014년09월12일 10:49

최종수정 : 2014년09월12일 10:49

[뉴스핌=장윤원 기자] 전달하는 메시지는 깊고 무겁다. 소극장 연극의 러닝타임이 3시간이란 점도 충격적(?)이다. 몇몇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연극 ‘프라이드’는 지난달 개막 이후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이끌어내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연극 ‘프라이드’는 1958년과 2014년 현재를 오가는 구조를 취한다. 각 시대를 살아가는 올리버(박은석 오종혁), 필립(이명행 정상윤), 실비아(김소진 김지현) 세 남녀의 모습이 번갈아 그려진다. 
 
동성애가 금기시되던 1958년, 사회적 편견을 깨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하는 올리버와 성정체성의 혼란을 느끼지만 결국 올리버에 대한 끌림을 ‘병’으로 규정짓는 필립이 등장한다. 
 
2014년 두 남자의 모습은 과거완 사뭇 다르다. 연인으로 등장하는 올리버와 필립은 올리버의 무절제한 성생활을 원인으로 파경을 맞는다. 올리버는 방탕한 성생활은 옳지 않다는 통념에 부딪히고, 자신의 방종한(혹은 자유로운) 모습을 들여다보며 고민하고 좌절하고 또 성장한다.
(우측 위부터 시계방향) 1막3장, 1막4장, 1막5장, 2막1장, 2막2장의 한장면
‘위로를 주는 목소리’, ‘아프리카에 선 필립의 뒷모습’, ‘잠 못 이루는 밤’…. 그밖에 수많은 대사가 극 중 인물들의 과거와 현재가 닿아 있음을 암시한다. 현재의 한 인물이 과거의 모습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넌지시 알리거나, 현재 그가 행동하는 방식이 과거에 당했던 방식에 대한 반응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과거와 현재가 맞닿은 설정, 이를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가 두 시대를 넘나드는 구조로 표현돼 보다 선명하게 객석으로 전달된다. 촘촘하고 군더더기 없는 연출이 빛난다. 3시간에 걸친 러닝타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 여기에 있다. 
 
극 중 인물들은 사회적 편견 혹은 스스로를 속이려는 자기 자신과 아픈 싸움을 한다. 자신과 주위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긍심(프라이드)을 찾기 위한 싸움이다. 차별과 침묵 속 켜켜이 쌓이는 개인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먹먹한 감동을 더한다.
표면적으로 ‘성 소수자’라는 특정 인물들의 모습을 그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누구나 한번쯤 스스로에게 물었을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한편, 관객이 스스로에 이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격려한다.
 
배우 출신 알렉시 캠벨(Alexi Kaye Campbell)의 작가 데뷔작으로, 지난 2008년 영국 내셔널 씨어터(National Theatre)에서 초연됐다. 당시 뛰어난 작품성으로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비평가 협회, 존 위팅 어워드, 로렌스 올리비에 어워드 등 시상식을 휩쓸었다.
 
이번 한국 초연은 배우 이명행, 정상윤, 박은석, 오종혁, 김소진, 김지현, 최대훈, 김종구가 출연한다. 여기에 뮤지컬 ‘카르멘’ ‘구텐버그’ ‘심야식당’, 연극 ‘환상동화’의 김동연이 연출을, 연극 ‘모범생들’의 작가 지이선이 각색을 맡았다.
 
연극 ‘프라이드’는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2관에서 오는 11월2일까지 공연을 이어간다. 3만5000원~5만 원. 18세 이상 관람가. 
 

연극의 제목, ‘자긍심’ 혹은 ‘이것’…프라이드 퍼레이드(Pride Parade)
 
성 소수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전세계에서 열리는 행진. 스톤월 항쟁(최초의 동성애자 인권 운동) 1주년을 맞는 1970년 6월28일, 미국 역사 최초의 퀴어 퍼레이드가 시작됐다. 프라이드 퍼레이드는 로스엔젤레스와 시카고를 시작으로 그 다음 해에는 보스턴, 댈러스, 밀워키, 런던, 파리 그리고 스톡홀름까지 확정됐고 현재 세계 각국에서 매년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극열전 제공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