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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사업·지배 재편 종착역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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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중심 헤쳐모여 '이재용 시대' 포석..전자-생명 고리 과제

[뉴스핌=이강혁 송주오 기자] "금융을 잘 보세요. 아마도 재미있는 변화가 계속될 겁니다. 사업재편의 마지막은 금융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삼성의 한 금융계열사 전직 임원은 그룹 차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재편 작업과 관련해 이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이 임원은 금융계열사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직전 삼성을 떠나 비교적 최근의 내부 흐름에 밝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사업과 지배구조가 새롭게 짜여지는 과정에서 금융부분은 사실상 종착역이 될 것이라는 게 이 인사의 예측이다.

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삼성의 사업·지배구조 재편작업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업이든 지배구조든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묶고 나누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삼성SDS의 삼성SNS 흡수합병, 삼성SDI과 제일모직 소재부문 합병, 삼성종합화학과 삼성석유화학의 합병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쟁력의 분산을 막고 유사한 사업을 한 곳에 모아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조치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단연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과 삼성SDS의 상장 추진에 의미가 남다르게 전해진다. 이 회장 자녀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다 그룹 지배구조에서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경영승계와 무관치 않다는 얘기다.

제일모직과 삼성SDS 상장은 증권가 등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사업재편의 마지막 피날레로 여겼으나 이 회장의 건강상태에 따라 서둘러 추진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같은 작업은 삼성전자를 중심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삼성 전체 이익의 90% 가량을 책임지는 삼성전자에 힘을 보태면서 각 계열사별 자생력을 높이고 키워 전체적인 상승효과를 내겠다는 의미다. 

최근 발표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역시 지배구조상 삼성전자 우산 속으로 건설부문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중공업의 지분 12.5%를 가진 최대주주로 이번 합병에 따라 건설부문의 지배력이 강화됐다. 

증권가에서는 이를 두고 '이재용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한다. 향후 삼성물산, 제일모직 등 추가적인 사업조정도 진행될 것이란 예상이다. 삼성물산에서 건설과 상사를 분리하고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간 합병법인과 제일모직에서 건설부문을 떼어내 그룹 내 건설부문을 이 부회장의 지배력 아래에 있는 전자 산하에 두겠다는 의도로 본다. 

이처럼 제조와 건설의 재편작업이 진행되면서 향후 관심은 금융부분으로 쏠린다. 여러차례 미래전략실 주도의 경영진단을 거쳐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벌였지만 그룹 핵심 지배구조인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의 고리는 법제도와 승계방정식을 놓고 볼 때 언제고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일련의 구조조정을 두고 재편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받아들이는 시선도 이때문이다. 

삼성에 정통한 한 인사는 "이미 금융계열은 복잡하게 얽힌 지분정리 작업을 시작하고 인력이나 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조직 슬림화를 진행했다"면서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전자나 부품소재만큼 중요한 곳이 금융이고, 금융을 통해 힘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삼성은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지분정리에 속도는 내는 중이다. 이미 삼성생명이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을 잇따라 인수한 바 있고 삼성물산과 삼성전기가 보유하던 삼성카드 지분도 삼성생명으로 넘겼다. 또한 지난 5월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은 각각 삼성자산운용과 삼성선물의 지분 전량을 매입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자산운영의 지분 100%를 확보한 뒤 자체 자산운용인력 인원을 삼성자산운용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계열의 밑그림 주역으로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을 거론하기도 한다. 김 사장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함께 삼성의 3세 경영승계 구도를 설계한 주역으로, 옛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으로 물러났다가 금융계열로 복귀한 바 있다. 

다만 그룹 지배구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지분고리를 끊기 쉽지 않고 더욱 공고히 연결고리를 형성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묶어놓은 7.6%의 지분처리에만 십수조원의 뭉칫돈이 들어가야 하고 지주사 전환 역시 현행법상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게 삼성 내부의 판단이다.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사법 등 현행법상에서 이같은 조치가 취해지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약화 해결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

지난 6월말 기준, 삼성생명(7.6%)과 삼성화재(1.26%)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는 시가 기준으로 17조~18조원에 달한다. 최근 삼성전자의 실적악화로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70~80만원대까지 주당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금액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뭉터기 지분을 받아줄 계열사나 이 회장 일가의 매수 주체를 찾기도 쉽지 않다.

익명을 전제한 현대증권의 한 연구원은 "삼성이 전체적으로 금융과 비금융으로 양분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봤으나 현재의 상황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헤쳐 모여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금산분리와 순환출자 문제 등 법제도 움직임에다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금융계열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은 그룹 사업 재조정 계획의 마지막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76%에 대한 상속 혹은 증여에 따른 비용은 제일모직, 삼성SDS 상장을 통해 해결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은 당분간 계열사 합병 이슈가 없을 것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 상장,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 등은 올해 초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당분간 계열사 합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당분간이라는 것이 연내를 의미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송주오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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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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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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