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거부 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뉴스핌=김기락 기자]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못한 이동통신사 영업점(대리점·판매점)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과태료를 받게 됐다. 영업점이 이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의 암호화 미비 등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6개사에 대해 총 1억46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했다.
통신사 영업점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통신서비스의 가입·변경 등이 수시로 이뤄지는 곳으로 대표적인 개인정보 취약분야로 분류된다.
방통위는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 2주간, 휴대폰 개통실적 기준 상위 33개 영업점(대리점 23개, 판매점 10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위반 사례는 ▲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영업점내 컴퓨터에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사례(법 제28조제1항) ▲이용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례(법 제29조제1항) ▲주민번호는 즉시 파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관하며 수수료 정산이나 민원해결 용도로 이용한 사례(법 제23조2제1항) 등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될 수 있는 개인정보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며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업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현장 점검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올릴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조사를 거부해도 과태료가 3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주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며 “기존 과태료보다 더 높은 1500만원 또는 2000만원 등을 부과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