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국제사례 찾기 어려워…영국만 실시"
[뉴스핌=김지유 기자] 박근혜 정부가 규제완화 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규제비용총량제'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국무조정실이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규제비용총량제 실시 관련 규정들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반영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며 "법적 근거 없이 추진 중인 정책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 분석 후 이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조사를 의뢰한 결과 "규제의 제한이 기본권의 신장이 될 수도 있으나 동시에 기본권의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에 효력을 미치는 행정행위'에는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법률적 근거 마련 후 시범사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회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법조사처는) 현행법상 총량제가 기존 규제의 정비를 위한 방식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으나, 기존의 법률 등에서 정한 규제를 규제비용총량에 걸리게 된다는 이유로 무조건 감축하게 되면 개별 규제 도입의 목적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마치 규제완화를 하면 경제가 금방이라도 되살아 날 듯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거기에 더해 법적 근거도 없고 관련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제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등 권위주의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세계에서 영국만 실시하는 등 사례를 찾기 힘든 제도를 가지고 마치 세계적 추세인양 '침소봉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졸속행정의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먼저 규제의 옥석을 가리고 합리적 규제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