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 병사 4명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인정했다. [사진=KBS 뉴스 방송캡처] |
2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일병 가해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뜻한다.
또한 이번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일병 가해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다른 피고인에 대해 이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덧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 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 됐고 목격자인 김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무슨뜻이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가 저 뜻이구나"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맞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