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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 병사 4명 살인죄 적용 [사진=KBS 뉴스 방송캡처] |
[뉴스핌=대중문화부] '윤일병 사건' 가해 병사 4명에 살인죄가 적용됐다.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군 사령부 검찰부는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최초 수사를 담당한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2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3군 검찰부는 "4월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인 것을 피고인들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들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는 사망으로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윤일병 가해 병사 4명 살인죄 적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 병사 살인죄 적용, 예상한 결과" "윤일병 가해 병사 4명 살인죄 적용, 나중에 형을 줄이지 않겠지" "윤일병 가해 병사 4명 살인죄 적용, 너무나 가혹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