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는 9월부터 1% 가량 오른다.
분양가에 포함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7% 가량 올라서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자재비와 같은 건축비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1.72%로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정책과장은 "철근,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노무비 상승폭이 커져 기본형 건축비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는 종전 544만2000원에서 553만5000원으로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도 0.69%~1.03% 가량 오를 전망이다. 분양가는 분양실적, 주변 주택 시세 등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기 대문에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분양가 상승폭이 작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재료비와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매년 3월과 9월 고시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