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전 피의자 심문 거쳐 구속 여부 결정
[뉴스핌=고종민 기자] 경찰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9일 전교조 본부·서울지부 간부, 전국 시도지부장 등 4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김 위원장·이영주 부위원장·이민숙 교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세 명은 추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친 후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나머지 43명은 전교조 본부 소속 16명·서울지부 소속 6명·시도지부장 15명 등이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12일 청와대 게시판과 일간지에 시국선언 글을 게시하고 조퇴투쟁 등으로 국가 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발을 했으며, 종로경찰은 두달 여 동안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지난달 말 김 위원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 선상에 오른 교사들을 차례로 조사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해 홈페이지 게시판과 메일 등을 확인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