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5년간 유지해온 합법 노조의 지위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조합원일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노조법에 따라 법외노조 효과가 이미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해고된 교직원도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규약을 숨긴 채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신고를 했다"며 "노조법을 위배했는데도 시정명령과 벌금 이외에 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실체를 갖추지 못한 노조들이 난립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판결이 나오자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다음달 3일까지 소속 학교로 복직하도록 전국 17개 시, 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전교조 전임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2명으로, 만약 기한 안에 복귀를 거부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이나 징계 대상이 된다. 전교조는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