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양수산는 국내 수산물 안전성 조사의 일환으로 민물메기 양식장 42개소를 조사한 결과, 5개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해당 민물메기를 전량 폐기토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된 5개소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말라카이트 그린이 0.004711〜0.020973㎎/㎏ 미량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소에서 출하된 민물메기 중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와 해수부는 국내에서 양식 및 유통되는 민물메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수부는 생산단계 안전성을 확인하고 식약처는 유통중인 양식 민물메기를 특별 수거 검사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