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가상자산세 '2030세대' 조준 의심 확산...당국은 '서민과세' 부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달 19일부터 적용
법제화 및 부당이득 사업자 처벌 '초점'
시장 건전성 확보, 과도한 규제에 불만도
'과세' 사전단계 지적에 반발..."이용자 보호 최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당이득 사업자 처벌 등을 통한 시장 안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의 범위와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향후 사업자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의 영역이라며 가상자산법이 사실상 '과세'를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서 의결됨에 따라 내달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6.26 peterbreak22@newspim.com

시행령은 지난 2023년 7월 18일에 제정된 가상자산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위원회(제2조부터 제7조)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제8조부터 제10조) ▲이용자 가상자산 보호(제11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5조·제16조 및 제18조, 별표1)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제17조) 등을 주요 사안으로 담고 있다.

일부 조항에서 규제적 성격이 강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는 게 업권 반응이다.

이중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공신력 있는 기관)에 이용자 예치금을 맡겨 관리 하도록 한 조항과 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은행이 직접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은 이른바 사업자 '먹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상당 부분 확보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내달 19일 이후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5배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이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고 50억을 넘을 경우 5년 이상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과징금은 부당이득 2배의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게 되며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40억원 이하에서 부과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검증되고 공인된 사업자가 일부 중소사업자가 부당이득을 노리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규제가 강해진 점은 부담이지만 문제가 되는 사업자를 걸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법제화를 향한 기대보다는 불만이 더 큰 상황이다. 가상자산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세를 위한 사전단계라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과세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향한 불만이 가상자산법을 향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6.26 peterbreak22@newspim.com

가상자산 소득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 넘는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과세체계 확립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된 끝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매수)로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정치권에서 공제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

금융당국이 추산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43조6000억원으로 이용자는 645만명 수준. 이중 5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소액이용자 규모가 65%에 달하며 연령별로는 20~30대(47.5%)가 과반에 육박한다.

여기에 가상자산은 최고점 대비 가격 하락률을 의미하는 가격 변동성이 61.5%로 코스닥(23.2%)의 2.6배, 코스피(14.8%)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다. 상대적으로 자산이 부족한 젊은 세대가 소액으로 높은 가격 변동성에 따른 차익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시장이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과세를 추진하자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서민과세'라며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가장 만만한 2030을 타겟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같은 과세정책과 가상자산법은 별개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자산자상법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용자 보호라며 과세당국이 받아야 할 비판적 여론까지 집중되는 건 억울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로 가상자산법에 과세와 연관된 조항은 없다. 다만 법 조항 대다수가 규제 중심으로 이뤄져 향후 시장 확대를 위한 진흥책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우리와 무관하다. 가상자산법은 이용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과도한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은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