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가상자산세 '2030세대' 조준 의심 확산...당국은 '서민과세' 부인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0:37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0:37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달 19일부터 적용
법제화 및 부당이득 사업자 처벌 '초점'
시장 건전성 확보, 과도한 규제에 불만도
'과세' 사전단계 지적에 반발..."이용자 보호 최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당이득 사업자 처벌 등을 통한 시장 안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의 범위와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향후 사업자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의 영역이라며 가상자산법이 사실상 '과세'를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서 의결됨에 따라 내달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6.26 peterbreak22@newspim.com

시행령은 지난 2023년 7월 18일에 제정된 가상자산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위원회(제2조부터 제7조)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제8조부터 제10조) ▲이용자 가상자산 보호(제11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5조·제16조 및 제18조, 별표1)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제17조) 등을 주요 사안으로 담고 있다.

일부 조항에서 규제적 성격이 강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는 게 업권 반응이다.

이중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공신력 있는 기관)에 이용자 예치금을 맡겨 관리 하도록 한 조항과 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은행이 직접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은 이른바 사업자 '먹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상당 부분 확보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내달 19일 이후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5배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이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고 50억을 넘을 경우 5년 이상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과징금은 부당이득 2배의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게 되며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40억원 이하에서 부과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검증되고 공인된 사업자가 일부 중소사업자가 부당이득을 노리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규제가 강해진 점은 부담이지만 문제가 되는 사업자를 걸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법제화를 향한 기대보다는 불만이 더 큰 상황이다. 가상자산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세를 위한 사전단계라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과세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향한 불만이 가상자산법을 향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6.26 peterbreak22@newspim.com

가상자산 소득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 넘는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과세체계 확립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된 끝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매수)로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정치권에서 공제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

금융당국이 추산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43조6000억원으로 이용자는 645만명 수준. 이중 5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소액이용자 규모가 65%에 달하며 연령별로는 20~30대(47.5%)가 과반에 육박한다.

여기에 가상자산은 최고점 대비 가격 하락률을 의미하는 가격 변동성이 61.5%로 코스닥(23.2%)의 2.6배, 코스피(14.8%)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다. 상대적으로 자산이 부족한 젊은 세대가 소액으로 높은 가격 변동성에 따른 차익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시장이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과세를 추진하자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서민과세'라며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가장 만만한 2030을 타겟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같은 과세정책과 가상자산법은 별개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자산자상법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용자 보호라며 과세당국이 받아야 할 비판적 여론까지 집중되는 건 억울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로 가상자산법에 과세와 연관된 조항은 없다. 다만 법 조항 대다수가 규제 중심으로 이뤄져 향후 시장 확대를 위한 진흥책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우리와 무관하다. 가상자산법은 이용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과도한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은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