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 민원인 A씨는 배우자 명의로 차를 구매하고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했다. 이혼 후에도 보험료는 계속 민원인이 납입하며 운행하던 중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혼한 상태이므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가 왔다. 이혼시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돼 보장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혼후 납입한 보험료 차액은 반환 받을 수 있게 됐다.
# 민원인 B씨는 종신보험을 부부형으로 가입했는데, 이혼 후 배우자에 대한 특약은 해지돼 보장을 해주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계속 배우자의 보험료를 납입 받았고 A씨는 이의 반환을 요청했다. 보험회사는 이혼 증명서류를 받고 이혼후 납입한 보험료 차액을 민원인에게 반환했다.
부부형 보험의 경우 보험기간 중 이혼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종피보험자)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보장이 안돼 주의가 요구된다. 부부형 보험은 부부를 복수의 피보험자(남편: 주피보험자, 부인: 종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27일 민원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부부형 보험상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상품설명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부부형(가족형 포함) 보험은 보험기간 중 이혼시 대부분 배우자(종피보험자)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혼 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이전 배우자가 제기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판례에서 이혼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사전에 반드시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어 가입자가 소송 등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금감원 이갑주 금융민원실장은 "이혼 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 해당 특약을 해지하거나 개인형으로 전환해 보험료를 감액받아야 한다"면서 "필요시 회사의 승인을 얻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유지토록 하는 등 해당 상품 약관상 가능한 계약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시에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부형(가족형 포함) 계약 상품설명서에 ▲ 이혼시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 ▲ 이혼시 보험회사에 알려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기토록 했다.
동시에 상품판매 과정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집종사자들에게 전달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