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내 건식저장 확대… 2042년까지 영구처분장 선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게 있어 원자력발전은 그동안 소중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원전 연료로 쓰고 남은 사용후핵연료는 이제 골치덩이가 되어 더이상 처리방안을 미룰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본지는 원전 종주국인 미국의 앞선 경험과 지혜를 통해 바람직한 해법을 조명하고자 수도인 워싱턴D.C. 인근에 위치한 노스아나(North Anna) 원전을 찾았다.
미국의 노스아나 원전은 대도시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원전과 가장 유사한 곳이다. 또 영구처분장 건설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원전 부지내 중간저장시설을 확대하고 있는 점은 우리 정부가 참고하기에 충분하다.
◆ 수도권에 위치한 원전… 지역주민 신뢰도 높아
▲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노스아나(North Anna) 원전 전경 |
일반 주택이나 농가처럼 유명 관광지인 아나(Anna) 호숫가에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가까운 곳은 불과 1.6km 떨어진 곳에 여러 농가가 있었다.
원전 인근지역에 약 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원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없을까. 미국의 경우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대체로 원전의 안전성과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있었다.
원전 운영은 미국 최대의 에너지 생산업체 도미니온 제너레이션(Dominion Generation)이 맡고 있다. 지난 2011년 8월 미국 동부에서 이례적으로 5.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전이 자동으로 멈춰 섰지만,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원전내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크지 않았다. 일부 반발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원전으로 초청해 저장시설의 안전성과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노스아나 원전 소개를 맡았던 페이지 캠프(Page A. Kemp) 인허가책임자도 한때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에 반대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현재는 원전과 사용후핵연료의 안전성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일을 맡고 있다.
페이지 켐프 감독관은 “지난 2011년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원전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계기다 됐다”면서 “1년에 한번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원전 운영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전했다.
◆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60년간 임시저장
미국은 현재 대부분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습식저장이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식저장은 26% 수준이다. 습식저장은 용량에 한계가 있어 점차 건식저장의 비율을 늘려가는 추세다.
오는 2025년에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중앙집중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오는 2042년에 영구처분장 부지를 선정하고 실증을 거쳐 2048년에는 영구처분장 건설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 미국 노스아나(North Anna) 원전이 운영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
대신 우리나라의 공론화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블루리본 위원회'를 통해 2년간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2021년부터 중앙집중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하고 2042년까지 영구처분장 부지를 선정한 뒤 2048년부터는 심지층 영구처분장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렵했다.
중간저장시설 건립 전까지는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을 확대할 방침인데 이는 원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노스아나 원전의 저장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브라이언 웨이크먼(Brian H. Wakeman)은 “2011년 지진 당시 저장용기들이 일부 움직였지만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원자로에 대한 불안감은 있겠지만,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 법인세·고용창출 이외 직접보상은 없어
▲ 미국 노스아나(North Anna) 원전 페이지 켐프 인허가책임자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원전 건설이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추가하는 데 따른 보상이 없다는 게 신기하기만 하다. 미국민의 애국심이 높은 것일까 아니면 정부의 설득력이 뛰어난 것일까.
이는 우리나라가 중저준위 처분시설인 경주방폐장 선정시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시에 3000억원 이상을 보상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미국의 경우도 원자력폐기물법에 의해 주정부가 직접적인 보상을 할 수 도 있지만 대부분 원전에서 법인세와 고용효과 외에는 별다른 보상이 없다는 게 미국 원전의 실정이다.
페이지 캠프 감독관은 “원전이 생기면 법인세를 지자체에 납부하게 되고, 인근지역의 주민들을 고용하거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정부가 원전 건설이나 저장시설 유치를 대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영구처분장 건설이 잠정 중단됐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럽기만 하다. 이제 우리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원전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하는 무거운 과제가 남아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