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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직원 제재 90% 축소...5년 제재시효제 도입

기사입력 : 2014년08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8월26일 09:58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방안 발표....금융혁신위 구성 점검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심각한 위법행위 외에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을 제재하던 관행이 폐지되고 금융회사가 자체 징계토록 제재가 위임된다. 

5년이 경과한 잘못은 처벌 안 하는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되는 한편, 면책규정 방식도 원칙면책, 예외제재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는 26일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3대 실천계획의 하나로 이와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감독당국의 과도한 제재관행을 개혁하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는 현재의 90% 이상 축소될 전망이다.

우선 금융질서와 소비자 권익을 심각히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제외하고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을 제재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대신 영업 일부정지, 시정명령, 과징금 등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직원 잘못은 금융회사가 자체 징계토록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선진국은 주로 기관을 제재하나, 우리나라는 주로 개인을 제재하고 경징계가 대부분(87%)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직원 제재의 원칙적 폐지를 통해 금융회사 직원에게 제재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제거, 형식적인 규정 준수에만 매달리는 금융보수주의를 극복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5년이 지난 잘못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공정거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개별법에서도 시효제도를 이미 도입 중이다. 

다만,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위법행위 적발로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 수사나 소송계류 등의 사유로 제재절차가 보류되는 경우 시효 진행을 정지하고, 횡령·배임·금품수수 등 중대한 금융범죄 행위에는 시효를 배제하는 등 보완적 제도를 함께 검토기로 했다.

금융회사 직원의 면책 방식도 원칙면책, 예외제재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모두 면책한다는 것은 아니다. 법과 내규를 준수하고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며 부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면책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때그때 검사 및 제재수위가 달라지는 감독당국의 재량도 축소키로 했다. 향후 면책을 미리 예고하는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활성화 하고 검사·제재의 사례와 기준을 공개해 유사사례의 반복을 예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대출이 발생하더라도 위규·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분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면책키로 했다. 부실이 일부 나더라도 기술금융 등 창조금융에 적극적인 직원이 인사상 우대받도록 개선하고, 감독·검사시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창조금융을 선도하는 우수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 포상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혁신성적과 보수수준도 비교해 공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어떤 은행이 창조금융을 선도하는지 건전성 중심의 경영실태평가(CAMEL)와 별도로 기술금융 역량, 신시장 개척 노력, 사회적 책임이행 등을 종합 평가하는 혁신·상생지표를 도입해 은행별 혁신성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을 공개키로 했다.

은행 내부성과평가(KPI)도 창조금융에 적극적인 직원이 이익을 받도록 혁신성과를 반영해 개선하고, 기술금융에 일반대출 대비 130%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의 모범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이밖에 관행적인 현장검사를 최소화하고 리스크관리 및 컨설팅 중심의 사전예방적 감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현장검사는 심각한 건전성문제, 중대 위법사항,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십년 누적된 금융권 문화를 실제 바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실천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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