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면세담배 660억원 어치를 빼돌려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검찰과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면세담배 관련 범죄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다.
25일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따르면 인천세관과 합동으로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원용품 업자 A 씨 등 35명을 적발, 이들 가운데 6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KT&G로부터 공급받은 면세담배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짜 컨테이너를 준비했다.
실제로 중국으로 보낼 컨테이너에는 생수와 한국 음식 등을 적재했고 면세담배가 적재된 컨테이너는 야적장에서 빼돌렸다.
범행에 가담한 일당 중에는 면세담배를 판매하는 담배회사 KT&G의 간부 직원과 전주 지역 폭력조직원도 포함됐다.
KT&G 측은 이 사건과 연관된 직원의 경우, 검찰 수사 결과와 같이 선용업자에 속아 특수용 담배가 당연히 해외로 수출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국내 밀반입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KT&G 관계자는 "금품 수수에 관해서는 해당 직원이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등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T&G는 재판결과를 떠나 소속 직원들이 향후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임직원들의 윤리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