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기술 인력 빼앗긴 중소기업 75%가 대기업 협력 업체
▲자료 : 중소기업청 |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공정거래위원회·동반성장위원회에서 각각 대·중소기업 공생을 위한 전문인력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거나 정책 내용이 신고에 의존하는 등 실효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인력 유출을 경험한 제조업 기업은 전체 기업수(10만9779개) 중 7.6%(8343개)에 달한다. 특히 50명∼99명의 인력을 채용하는 규모의 중소기업은 전체 4709사 중 18.2%(857곳)에 달했다.
또 사내 부설 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은 12.5%(손승우 단국대 교수 발표 자료)였다. 이중 42.2% 대기업의 인력 스카우트로 인해 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동안 기술 인력을 한 번 이상 빼앗긴 중소기업의 75%가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납품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같은 행위를 방지키 위한 컨트롤타워 정리를 위한 시도가 국회서 이뤄지고 있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9월23일 국무조정실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 및 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 측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수년에 걸쳐 양성한 기술 및 전문 인력을 고용한 이후, 해당 중소기업은 인력유출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심지어 경영악화로 부도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다"며 "대기업에 취업한 전문 인력은 기술이전 이후에는 보직변경 등 인위적으로 해고를 당함으로써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전문 인력 유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재가 필요한 경우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는 등 중소기업 전문 인력 유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유야무야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개정안은 작년 12월10일 법안소위 회부 이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쟁점화 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법안을 발의한 최 의원이 기재위 소속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소속 상임위에서 추진하는 만큼 타상임위 의원 법안이 소외되고 있는 모습이다.
또 타부처와 업무 중복·중복적인 벌칙조항·타 위반 사례와 법정형의 형평성 문제 등을 안고 있어 손쉽게 손대기 어려운 면도 입법을 힘들게 하는 이유로 꼽힌다.
아울러 피해 기업의 흥망성쇠가 갈릴 만큼 중요한 사안이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는 총 407건(경찰청 통계)이었고 국내 유출이 312건, 해외 유출이 95건이었다. 대부분 유출 사례는 중소기업에서 일어났으며 유출 방법별로 이직에 대한 유출이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적발된 기술유출사범 처벌은 기소 719명 중 형 확정자 464명으로 실형은 단 32명(6.9%)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집행유예(287명)나 벌금형(72명) 등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백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산업기술 유출은 국가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격한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