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주택금융청, 15개은행과 부실판매 벌금 합의
[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부실판매과 관련 12억달러(약 1조2216억원) 규모의 벌금에 합의했다.
이는 골드만삭스가 창사 이후 부과받은 벌금 가운데 가장 높은 액수다.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골드만삭스가 국책 모기지기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판매한 악성 MBS를 31억5000만달러(약 3조2000억원)에 되사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HFA는 지난 2011년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18개 대형은행에 대해 MBS 부실판매 혐의를 적용해 고소했고 현재까지 15개 회사와 합의했다.
해당 MBS의 시가를 감안할 때 벌금은 12억달러가 되는 셈이라고 WSJ는 풀이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2010년에도 모기지금융상품 부실 판매로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5억5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