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앞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성인 콘텐츠를 이용할 땐 1년에 최소 한 차례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24일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할 때는 1년에 한 번 이상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인터넷 성인인증 제도를 바꿨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사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때마다 성인 인증을 받도록 제도를 바꾸고 단계적 적용을 추진했지만 음원 업체 등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합의안을 모색해왔다.
여가부는 "이용자 불편과 콘텐츠 산업 위축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제도를 변경했다"며 "앞으로 인터넷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콘텐츠를 규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