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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VTS 해경, 형법상 무죄 주장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진도 VTS해경들이 관제 소홀 혐의에 관해 형법상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에서는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센터장 김모(45)씨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5명 구속 기소)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센터장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야간 근무 당시 구역을 나누지 않고 1명이 도맡아 관제한 사실을 몰랐다"면서 "불법 근무를 묵인하고 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센터장으로서 책임 관제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낸 것에 관해서도 애초 설치가 안 됐던 것처럼 꾸미려 공모한 사실을 부인했다.
김 센터장은 장기간 수리를 안 하고 방치한 것이 세월호 사고 이후 알려지면 관리 문제가 불거질까 부담을 느껴 한 조치라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 VTS 해경 형법상 무죄 주장에 네티즌들은 “진도 VTS 해경 형법상 무죄 주장, 혼자 살겠단 건가”, “진도 VTS 해경 형법상 무죄 주장, 제대로 판단해 주시길”, “진도 VTS 해경 형법상 무죄 주장,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