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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민생법안 점검] 정무위, '신용정보보호· 금소원' 접점 찾아

기사입력 : 2014년08월20일 15:59

최종수정 : 2014년08월20일 16:00

신용정보보호법 입증 책임 쟁점…금소원법은 금소위 분리 독립 문제로 진통

 

[뉴스핌=고종민 기자]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핵심 화두 중 하나는 개인정보유출 사고 관련 징계 강화(신용정보보호법)와 금융소비자보호전담기구(금융위설치법) 설치다.

후반기 국회 들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거듭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도 조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두 법안은 상당 부분 접점을 찾아왔으며, 여야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정무위 이슈인 주가조작사범 과징금 부과 및 자본 시장 교란 행위 규제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야 간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추진 중인 19개 경제 활성화 법안 중 많은 안들이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무위 소관 법안이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신용정보보호법 입증 책임으로 대립

여야정 간 입장 차이는 손해발생 여부와 입증책임 주체다.

야당은 신용정보 유출 시에 법원에서 손해배상 여부와 배상 규모를 법정에서 판단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만 법원에 손해액을 산정하자고 대립하고 있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동조하면서 이 같은 안을 지지하는 모양새다.

이에 야당은 정부안의 경우 피해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지우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한다.

전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이같은 모습은 반복됐다. 당초 여야는 정보유출사고 관련 징벌적 과징금·손배해상제도 등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주요 안건으로 산정하려고 했다가 철회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도 개선 사업이 금융위 뿐만 아니라 안행위 등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신용정보법인데 의사일정에도 올라왔다가 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정보법에 대해서 여야 간 많은 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금융위는 반대하고 있나"라며 "금융위는 국회에서 여러 군데 지적사항과 제도 개선 사항을 지적해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과 정무위의 신용정보보호법을 비교하면서 금융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요구도 이어졌다.

미래위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정보통신망법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김기식 의원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과 동일하다. 야당은 미래위·미래부·방통위에서 망법을 통과시킨 것을 들어 금융위에서도 받아들이라는 압박을 가했다.

강 의원은 "직전에 논의 됐던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됐어야 했지만 그때도 지금 금융위 입장과 같아서 징벌적 손해배상 정도가 검토됐다"며 "그때 통과 안됐던 것은 입증 책임 문제를 피해자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이며, 향후 법안심사에선 논란이 일지 않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미방위에서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된 것은 당시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에서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확정된 정부 TF 최종안은 피해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정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부·방통위와 협의해 미방위의 법(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것인지 저희금융위가 미래위의 원안을 따를 것인지 국무조정실을 거쳐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뒤 이어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다뤄야하고 위반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손해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손해 배상 청구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거들었다.

나아가 "개인정보유출사건 발생시 100만원씩 100만건만 손해배상 해줘도 1조원"이라며 "미방위에서 관련법(정보통신망법)이 검토될 때 금융위가 미래부와 논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측 모두 신용정보보호법의 처리에는 동의하나 손배 발생 여부와 피해입증 책임에 대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9월 정기 국회에서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與 금소원만 설립 VS 野 금융위·금융소비자위 분리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박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걸쳐 국회 통과를 촉구할 정도다.

여야 모두 금소원 설립에는 동의한다. 입장 차이는 관리 감독 권한의 분리 여부다.

새정치연합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 '금융위·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위·금융소비자보호원' 쌍봉형 체제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금소위가 금융위와 독립된 기관으로서 인사권과 예산편성 권한까지 가져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논리다.

과거 우리나라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나 2008년 금융위기(서브프라임사태) 당시에도 감독기능의 미흡으로 금융 기관 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 당시 감독기구는 경기부양 등 정부정책에 압도돼 소비자 위험을 조기에 통제하지 못했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자는 입장이다. 금융위를 컨트롤타워로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금융위를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일단 여야가 금융소비자보호위 설치 및 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안까지도 논의했다.

다만 정부 여당이 금소위에 인사·예산권까지 부여할지와 감독 규정에 대한 제·개정권까지 줄지 등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어, 지속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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