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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취업 제한' 걸린 금감원, "정년을 보장하라"

기사입력 : 2014년08월20일 15:22

최종수정 : 2014년08월20일 15:22

"실질 정년 보장돼야" 기류 확산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의 금융권 산하·관계기관 등으로의 이동에 상당 부분 제동이 걸렸다. 7월부터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퇴직한 뒤 12개 금융 관련 협회로 갈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된 곳은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정보협회, 대부금융협회, IR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등이다.

최근 이 같은 변화의 움직임에 맞춰 애초 금융권 재취업 벽이 높았던 금감원에서 '정년'에 대한 내부 기류가 바뀌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선 취업제한과 오는 2016년부터 정년이 기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어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전문 검사역 등을 중심으로 정년을 채우는 경우는 있었지만, 국장급의 경우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내 국장급의 경우 5년 이상 보직을 유지하는 경우, 통상 정년을 3~4년 앞두고 퇴직을 하는 경우가 관행으로 여겨졌다.

금감원은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정년(만 58세)보다 4년 앞서 만 54세가 된 실·국장의 보직을 해임하는 일괄 보직 해임 제도를 운용해왔다. 이 같은 제도가 이후 사라졌지만 통상 정년보다 3년 전에는 보직국장에서 물러났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금감원 내 집행임원(부원장보 이상 임원) 면면을 보더라도 상당수가 1958~1959년생(만55~56세)으로 포진돼 있다.

금감원 내 국장에서 집행임원으로 승진한 박영준 부원장(1956년생), 조영제 부원장(1957년생), 박세춘 부원장보(1958년생), 권인원 부원장보(1958년생), 최진영 전문심의위원(1958년생), 이동엽 부원장보(1959년생), 이은태 부원장보(1959년생), 허창언 부원장보(1959년생), 김진수 부원장보(1960년생), 김수일 부원장보(1962년생) 등의 경우 정년과는 거리가 멀다.

계약직인 집행임원은 정년 제한이 없지만, 통상 정년을 최소 3~4년 이상 앞두고 국장에서 부원장보로 승진했다. 임원이 된 이후에는 협회 등을 거쳐 금융회사로 이동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또 정년 대상인 국장들의 경우 정년 3~4년 전에 승진하거나 승진을 못 할 경우 연구위원을 거쳤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관례였다.  

하지만 부원장보의 경우 임기 3년을 채우기 힘들 뿐 아니라 임기를 채우더라도 무조건 나가야 하는데 최근 외부 기관으로 나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4월 여신금융협회(부회장)와 금융보안연구원(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기연 전 부원장보(1958년생)와 김영린 전 부원장보(1958년생)가 막차를 탄 사례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협회까지 취업제한으로 명문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다 바뀔 것 같다"면서 "금융연수원 이런 쪽은 협회 이익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아무도 못 가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금감원 고위급의 협회·금융권 이동에 벽이 높아지면서 금감원 내부에선 "실질적으로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실제 국장급 인사에도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A 국장의 경우 지난 4월 국장급 인사에서 연구위원 신분에서 보직국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경우다. 금감원 내 국장 중 최고령인 A 국장은 1958년생(만 56세)으로 정년(만 58세)을 불과 2년 앞두고 있다.

A 국장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책임을 지고 국장직에서 물러난 뒤 경기도청으로 파견 갔다가 공보실 연구위원으로 돌아오면서 퇴직 절차를 밟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화려하게 복귀하면서 기존 인사 관행에도 상당 부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정년 연장 법안' 국회 통과로 오는 2016년부터 금감원 직원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59~60세 국장이 탄생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라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정년이 만 58세 적용을 받지만, 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자동으로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게 된다. 최근 금감원 내 승진 연령대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인사 혁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이 조직 쇄신 차원에서 40대 국장을 발탁하기는 했지만, 현재 금감원 내 팀장급도 빨라야 40대 중반이 돼야 가능하다.

또 다른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국장이 되고 5년 안에 승진을 못 하면 아웃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 정년이 늘어나고 보장되면 그런 룰이 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조기 퇴직이 많았고 일정 기간 이후 외부로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 만큼 한 직장에서 끝까지 일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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