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상대 537억 규모
[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월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흡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내달 본격적으로 양측의 법정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9월 12일 14시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14일 담배회사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흡연에 따른 진료비 피해에 대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소된 담배회사들은 일제히 지난달에서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첫 변론기일로 9월 12일 14시로 지정하면서 양측의 불꽃튀는 공방이 시작될 예정이다.
담배회사들은 답변서에서 지난 4월 흡연자 개인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들며 "지난 4월 1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담배회사들은 "담배연기에 포함돼 있는 화학성분이나 유해물질의 인체에 대한 정량적인 측면에서의 유해성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며 "담배에 존재하는 유해성의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담배의 중독성과 관련해서도 "흡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의 의지로, 누구나 자유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며 "암모니아 등의 첨가물을 통한 유해성 및 중독성을 증가시킨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흡연의 위험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안선영 변호사는 "담배회사들의 주장과 같이 담배에 사회적으로 허용된 최소한의 유해성 밖에 없다면 굳이 세계보건기구가‘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라는 국제조약까지 마련해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또한, 흡연자가 자유 의지로 그리 쉽게 흡연을 중단할 수 있고, 흡연 피해로 인한 책임 또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면, 미국 담배회사에게 24조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최근의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향후 전 소송 과정을 공개하고 관련 정보들을 공유해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는 국민적 소송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