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8일 성명을 통해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 파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14일 전체 조합원 69.7%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경총은 "노조는 지난 27년간 23차례의 파업에 이어 또다시 해당업체와 국가경제를 볼모로 해 자신들의 요구안 관철에 나섰다"며 "국내 자동차 산업이 환율 하락과 내수 침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을 진행할 경우 국가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총은 현대자동차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을 전적으로 무시한 채 파업을 결의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경총은 "무엇보다도 현대자동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파업을 결의했다"며 "노조는 한 번의 교섭도 진행하지 않은 채 행정지도 결정이 나온 8월 11일 당일 곧바로 2차 조정신청을 하고 이튿날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을 결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노조는 무조건적인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산입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권고를 무시하고 불법파업을 강행해 회사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현대자동차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대상이 아니고, 임금이나 성과급 같은 임금교섭의 본질적 안건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었다.
경총은 "중노위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해 조기타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했다"며 "특히,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소송결과를 따르기로 한 2012년 9월 노사합의 결과와 대법원 판례 그리고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해 노사 간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더불어 경총은 도요타, GM, 폭스바겐 등 해외 완성차 업체의 사례를 예로 들며 노사 협력을 통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도요타 노사는 작년까지 5년 연속 임금을 동결한데 이어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74% 증가했음에도 기본급 0.8% 인상에 합의했다. 영업이익이 급증했지만 노조가 장기적인 사업 환경이 여전히 불투명해 회사 경쟁력을 강화하는게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GM도 2009년 파산보호를 신청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으나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동결·복지혜택 축소 등의 뼈를 깎는 비용절감 노력으로 2013년에는 2009년 대비 판매실적이 20% 이상 증가했다. 폭스바겐 역시 경영위기에서 노사양보 교섭을 통한 임금삭감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리해고 없이 위기를 탈출했다.
경총은 "현대자동차와 달리 해외 글로벌 완성차 경쟁 업체는 노사 협력을 통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 노조도 이러한 해외 완성차 업체 노사관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과도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파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회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적 이익에 집착해 매년 파업을 반복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