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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이건호, 22일 '템플스테이' 참석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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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4일 결론 방침...'중징계'시 거취 논란에 참석 어려울 듯

[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KB금융그룹 계열사 대표 및 임원들이 오는 22일 템플스테이를 떠난다. 

단, 사실상의 조건부 일정이다. 두 수장 모두 금융감독원의 14일 및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경징계로 '무사히' 통과하는 경우에만 그렇다.

이건호 KB국민은행장(왼쪽),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오른쪽)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회장과 이 행장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융당국은 가급적 이날 제재심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도 KB의 경영공백 우려가 커지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날 금감원에서는 출석하지 않는 대신 추가 질의응답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이 대참하고 이 행장은 이날 오후 6시30분에 현장에 출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갈등을 공통 사안으로 각각 고객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건으로 모두 중징계를 금감원에서 사전 통보 받은 상태다.

하지만 임 회장은 국민카드 분사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객정보가 함께 넘어간 것이 문제없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고객정보 유출건에 대해서는 징계수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의 (금융위) 유권해석 문제제기에도 불고하고 (그 건에 대해) 애초대로 무조건 중징계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임 회장에 대해 정보유출 사안에서 사업계획서 미이행 문제를 지난 제재심에서 새로 제기했다. 

KB지주가 국민카드 분사 당시 당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국민은행 고객정보를 삭제한다고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재 사유를 아예 바꿔야 한다는 게 금융위 입장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미이행 부분이 제재 근거나 대상이 되는지 제재심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그 사안으로 제재하려면 절차상으로 다시 검사하고 제재도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제재심에서 임 회장에 대해서는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갈등건에 대한 제제만 나오거나 아예 징계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두 수장에 대한 중징계 입장이 여전히 확고하다. 

앞의 고위 관계자는 "(주전산기 교체 갈등건과 고객정보 유출건은) 독립적으로 기소가 돼 일부가 어떻게 되더라도 개인별로 기소한 제재 양정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두 수장에 중징계가 내려지면 임 회장은 지주회사법상 금융위 의결을 한번 더 거쳐야 하고 이 행장은 금감원장 전결로 그대로 끝난다.

이 경우 두 수장은 행정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수 있지만, KB금융그룹 안팎의 사퇴압박에 직면하면서 거취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템플스테이도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KB금융 관계자는 "지주 임원과 은행 부행장 이상, 관계사 대표이사가 서울 근교 사찰에서 1박2일로 서로 반성하고 새로 계획도 세우는 일정이 22일 예정돼 있다"며 "한달 전에 미리 잡아놓았는데 제재심이 길어졌다. 중징계라면 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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