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임영록·이건호 징계건 연기…"충분한 심의 못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후 제재심 다시 상정"...내달 제재심 3일, 17일

[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결정이 연기됐다. 진술자 등에 대한 질의응답 등 충분한 심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금감원은 추후 제재심에서 다시 두 수장에 대한 징계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내달 체재심은 3일과 17일에 잡혀있지만, 아직 언제 두 수장의 징계건이 논의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사진=김학선 기자> 이건호 KB국민은행장(왼쪽),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오른쪽)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제재심의위원들은 KB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 하지 못했다.

KB지주에 대한 안건과 국민은행 안건 일부에 대해 검사국 보고와 진술자 진술 청취가 이뤄졌지만, 진술자 등에 대한 질의응답 등 충분한 심의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KB금융지주 안건은 검사국 보고와 함께 진술자 진술을 청취했다"며 "추후 제재심에 다시 상정해 진술자 등에 대한 질의응답 등 충분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은행 안건 중에서 주전산기 전환사업 및 카드분사시 정보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검사국 보고와 함께 진술자 진술을 청취했다"며 "추후 제재심에 다시 상정해 진술자 등에 대한 질의응답 등 충분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주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내부 갈등을 공통으로 각각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과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 임원이 중징계를 받게되면 바로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옷을 벗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두 수장은 이날 직접 제재심에 나와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소명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날 금감원의 제재심은 오전 2시30분부터 시작돼 오후 9시25분께 끝났다. 지난달에 처리되지 못해 이월된 안건 7건을 포함해 모두 15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일단 지난달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 7건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임 회장의 소명 절차는 오후 5시10분께나 돼서야 시작됐다.

임 회장은 6시50분께 소명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본인을 포함해 KB직원들이 거리로 나앉지 않도록 최대한의 선처와 배려를 부탁한다"면서 "제재심의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제재심에서 고객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는 당시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이 카드분사TF단장으로 일을 주도했기 때문에 자신은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점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민은행의 주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갈등은 국민은행 내 이사회와 경영진의 갈등으로 지주사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에 대한 심의는 오후 7시30분께 시작됐는데 이건호 행장은 소명을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소명 자체가 오늘 다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에 처리되지 못해 이월된 안건 7중 6건이 최종 의결됐고, ING생명보험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 결정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추후 제재심으로 연기됐다.

이월된 안건 중에서 효성캐피탈과 관련해서는 모회사인 효성그룹 임원들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인정돼 중징계가 원안대로 확정됐다.

효성캐피탈 전·현직 대표이사 2명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부사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효성캐피탈은 기관경고를 처분받았다

하지만 카드3사 고객정보유출과 SC은행과 씨티은행 정보유출, 우리은행의 CJ그룹 비자금 조성을 위한 차명계좌 개설 및 ′파이시티 사업′(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 의혹 등에 징계건은 모두 다뤄지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의시간 부족 등으로 심의하지 못한 안건들은 추후 제재심에 다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