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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임영록 제재에 '추가' 제동 …"법원서 다툴 수 있다"

기사입력 : 2014년06월27일 20:16

최종수정 : 2014년06월27일 20:16

제재심 더 길어질 듯...외부변수에 금융당국 징계 '발목'

[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결정에 감사원 변수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감사원이 임 회장 제재의 근거가 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그간 임 회장 제재 사유 중 하나였던 신용정보법상(신정법상)의 신용정보 이전에 필요한 승인 누락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을 조사하고 있었다. (6월 13일자 뉴스핌 [단독] 임영록 새변수... 감사원, 금융당국 ′부실감독′ 조사 기사 참고)

이에 따라 카드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한 임 회장의 중징계는 변동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최종 제재가 결정되기까지 제재심 기간도 더 길어질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는 감사원의 유권 해석에 대한 질의와 관련, "(최종 판단은)법원에서도 다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실제 신정법상 유권해석 다툼이 어떤 사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KB지주가 금융위 승인 없이 국민은행 고객정보를 가져간 것이 신용정보법 위반이라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정법에 대한 유권 해석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에 대해 질문을 해왔다"며 "유권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정법 32조 4항과 6항을 보면,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카드는 2011년 3월 국민은행에서 분사하면서 이 승인을 받지 않고 국민은행의 개인신용정보를 자가져갔고, 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 때 정보가 외부로 털렸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임 회장이 당시 지주 사장으로서 국민카드 분사 과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는데, 제재 근거는 금융위의 신정법에 대한 유권 해석이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앞두고 신정법상 필요한 승인 없이 금융지주사법 48조 2항 특례조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이관할 수 있는지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주사법 48조 2항 특례조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관하려면 신정법에 따라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정보유출 사태로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48조 2항에서 고객 동의 없이 계열사 간 개인정보를 영업목적을 위해 공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금융위의 이 유권해석에 대해 이번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감사원의 입장은 신정법상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감사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금융위 유권 해석에 변동이 생기면, 카드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한 임 회장에 대한 징계는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제재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하는 주체는 금융위"라며 "최종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법원에 가서 다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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