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기획재정부가 담배소비세 인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담배소비세 인상과 관련, “청소년 흡연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격기능을 통해서 막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입증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인상방법이나 인상폭, 확보재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담뱃세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WHO는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등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들에 담뱃세 수준을 현재보다 50% 정도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도 지난달 담배소비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제1종 권련 기준 20개비당 641원인 담배소비세율을 775원으로 올리고 담배소비세를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해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복지부에서 담배소비세 인상을 다시 논의하고 있어 연내 정기국회 때 주세나 담배소비세 개편 방향을 다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사회적 비용을 많이 치러야 하는 부분이라 인상을 하더라도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담뱃값은 2004년 인상한 후 10년 동안 가격 변동이 없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