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벌금 200만원 선고 [사진=뉴시스] |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8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성현아가 불출석 한 가운데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40일 유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현아의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성현아 씨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정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성현아는 2010년 3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갖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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