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 변호사 입장 밝혀 [사진=뉴시스] |
[뉴스핌=이지은 인턴기자]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히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하며 유죄를 판결했다.
이에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성현아)본인과 협의를 해서 재판 결과에 항소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할 것 같다"며 성현아 유죄 판결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성현아 변호사는 "벌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과에 불복하면 항소를 진행할 수 있다"며 "세 번의 재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성현아의 변호사는 무혐의 주장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것 같다. 2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진 것 외에 자세한 이유는 법정에서 이야기 하지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고,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