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율·현금비율·배당가능이익 높은 기업 '관심'
[뉴스핌=이준영 기자] 정부의 배당확대를 유도하는 세법개정안에 따라 현재는 배당성향이 낮지만 앞으로 실질적인 증가가 가능한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낮은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정부 정책과 주주의 압박으로 배당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
배당 확대 가능성이 높은 종목의 요건은 유보율과 현금비율이 높고 배당가능이익이 높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달 6일 기획재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5%의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했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추가 과세(단일 세율 10%)를 하기로 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기존의 고배당주 뿐 아니라 배당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기욱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정부정책과 주주환원 목소리의 압박, 낮은 한국의 배당 수익률 등으로 현재 배당 성향은 낮지만 배당가능이익이 많고 실제 배당이 증가하는 기업들의 배당이 늘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MSCI Korea 지수 기준 국내 증시의 배당 수익률은 1.02%로 전 세계 최하위권 수준이며 MSCI 신흥국(2.64%)에 비해서도 낮다. 배당 성향 역시 11%로 하위권이다.
금융투자업계와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10대 재벌그룹 소속 12월 결산법인 70개사의 지난해 유보율은 1578.5%로 나타났다. 전년도 1414.2%보다 164.3%포인트 높아져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2008년 이 수치는 900%대 초반이었다.
증권가에서 배당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조건으로 배당가능이익과 유보율, 현금비율 등을 꼽았다.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정부정책에 발맞춰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앞서 이 연구원은 '배당가능이익'에 주목했다. 배당가능이익이란 총자산을 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이익누계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최근 3 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했다. 그는 이 수치가 58% 이상을 넘어야 배당가능이익이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기욱 연구원은 배당가능이익뿐 아니라 최대주주와 외국인의 지분율, 배당증가율 등을 조건으로 배당성장주 종목들을 추렸다.
이 연구원인 추린 배당성장주 중 상위 5위안의 기업은 남양유업, 롯데칠성, 롯데제과, 광주신세계, 한라비스테온공조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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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ISEfn, KDB대우증권) |
남양유업은 최근 3년 평균 배당수익률이 0.1%, 배당성향 0%로 국내 증시 배당 수익률보다 저조하다. 그러나 배당가능이익은 86%에 이른다. 배당가능 이익은 높고 배당은 낮은 수준이므로 정부정책에 따라 배당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위를 기록한 롯데칠성도 배당수익률 0.2%, 배당성향 5%로 낮은 수준인 반면 배당가능이익은 60% 수준이다. 롯데제과는 배당수익률 0.2%, 배당성향 8%에 배당가능이익은 64% 규모다.
증권가는 유보율과 현금비율도 배당 확대 가능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했다. 유보율과 현금비율이 높아야 배당 확대 가능성이 높고 정부와 주주의 압력도 커지기 때문이다.
전지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유보율 1500% 이상, 현금/시가총액 비율 50% 이상 종목들을 분석했다. 이 외에 함께 고려한 조건은 배당수익률, 배당성향 등이다. 그 결과 인탑스와 씨케이에이치, S&T홀딩스, 아세아, 대성합동지주 등이 배당 확대 가능성주 목록에 올랐다.
익명을 요구한 A증권사 연구원은 "유보율과 현금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배당여력이 높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나 주주들의 배당 확대 압박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배당을 늘릴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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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nGuide, 키움증권) |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