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1명 추가 사형집행 가능성 높아
[뉴스핌=김성수 기자] 중국에서 마약을 밀수·판매한 한국인 2명이 6일 사형에 처해졌다.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에 실제 형 집행이 이뤄진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지린(吉林)성 사법당국은 이날 중국 내에서 필로폰을 밀수·판매한 한국인 김모 씨와 백모 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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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4년 상반기 마약 밀수 단속 실적 브리핑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압수된 마약들을 언론 브리핑을 위해 진열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이들은 지난 2011년 4월 지린성에서 체포된 후, 이듬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했으나 지난해 9월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됐고, 올 3월 최고인민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최종 승인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서 사형 선고 사실을 통보받은 후 "중국 사법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사형 집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은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외교부측은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09년 영국인 1명, 2010년 일본인 4명, 2011년 필리핀인 4명, 2013년 필리핀인 1명, 올해 파키스탄·일본인 각 1명 등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사형을 당한 것은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죄로 지난 2004년 5월 칭다오에서 사형이 집행된 S씨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2명과는 별도로, 마약 밀수 및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장모 씨에 대한 형 집행도 조만간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