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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농민공 도시민되는 호적개혁, 신성장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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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 확대, 부동산 경기 반전 기대

[편집자주] 이 기사는 7월 31일 16시 36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이 건국이래 반세기동안 실시해 온 농업과 비농업의 이원화된 호구(호적) 제도를 철폐키로 하면서, 3억명에 육박하는 농민공(농촌출신 도시노동자)들이 진정한 도시민으로써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1일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등 중국 매체는 30일 중국 정부가 '국무원의 진일보한 호적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 농촌 호적과 비농촌 호적의 구별을 없애기로 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의 이런 호구제도 개혁은 중국 경제와 산업, 국내외 기업활동에 까지 엄청난 변화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황밍(黃明) 공안부 부부장은 "이번 호적제도 개혁의 목적이 1억명 가량 농촌출신 도시이주민을 비롯한 기타 상주인구의 도시 정착에 있다"며 "도시에 취업해 거주하고 있는 농촌출신 인구와 기타 상주인구 등 아직 완전히 도시에 정착하지 못한 인구가 점진적으로 해당 도시의 기본 공공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호적제도 개혁에 따른 도시화 촉진으로 부동산,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수혜가 예상돼, 중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도농 호적통합, 상주인구 모두 공적보험 혜택

이번 발표된 '의견'에서는 도시와 농촌 호적제도를 통합해 농업과 비농업 호적 구분을 없애고, 주택구입 등을 통해서 외래인이 취득한 남색인장 호구(藍印戶口) 등도 '주민호구(居民戶口)'로 통합해 등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도농 호적등록제를 통일하고 거주증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 의무교육과 양로, 의료, 주택보장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상주 인구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게 중국 정부의 취지다.

칭화(清華)대학 중국·세계경제연구센터 연구원 위안강밍(袁鋼明)은 "호적제도 개혁으로 중국인들은 개인이 원하는데로 자유롭게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매우 획기적이고 반가운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978년 개혁개방이래 중국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농민공의 도시 이전이 활발해졌지만, 호적제도 제한 때문에 현지 도시민과 다른 차별대우를 받는 등 진정한 의미의 도시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상주인구 통계로 따지면 중국의 도시화율이 52%에 달하지만, 호적인구로 계산할 경우 중국의 실질적인 도시화율은 35%에 불과하다고 중국 매체는 꼬집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중국 농민공은 총 2억6900만명으로 이 중 도시 등 타지로 진출한 농민공이 1억66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 6월 말 타지로 진출한 농민공은 1억7400만명으로 2013년 상반기보다 307만명이 증가했다.

따라서 이번 호적제도 개혁은 상당수 농민공이 진정한 도시민으로 정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농촌인구 1인 평균 도시민화에 2200만원 소요

한편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 농촌인구의 도시민화 진전 보고서'에서 현재 중국에서 농촌인구를 도시민으로 전환하는데 1인당 13만 위안(약 22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중국 동부와 중부, 서부 농촌인구를 도시민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1인 평균 비용은 각각 17만6000위안(약 2900만원), 10만4000위안(약 1700만원), 10만6000위안(약 1750만원)에 달할 것이란 추산치도 나왔다.

올해 초 중국 국가통계국에서도 푸젠(福建)성의 한 농민공(직계가족 포함)을 도시민으로 정착시키려면 12만9000위안(약 2200만원)이 소요된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만약 420만명에 달하는 푸젠성 농민공을 도시 주민으로 정착시키려면 한번에 5429억 위안(약 90조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통계도 나왔다. 그 중 공공재정은 1487억 위안(약 25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2012년 푸젠성 공공재정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규모다.

지방정부의 부담경감과 순조로운 호적제도 개혁 추진을 위해 중국 정부는 '호적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에 농민공의 도시민 전환에 있어 중앙과 지방정부가 각각의 직권에 따라 상응하는 재정지출을 분담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중소도시 흡인력 제고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

중국 당국은 이번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소도시 정착 규제를 완전히 철회하고 중소도시 규제는 전면적으로 완화하며, 대도시는 합리적인 거주 요건을 마련, 거대 도시는 인구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는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호적제도 개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개방하고 통제할 부분은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호적제도 개혁 방안은 중국의 발전이 불균형한 상태라는 전제하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주민이 자유자제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이지만 모든 도시의 호적제한을 완전히 풀기에는 자원 수용능력 부족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중국 모든 도시의 호적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균형발전 실현에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정책적 혜택과 자원을 연해 경제발달 지역에만 편중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리푸민(李樸民)은 "균형발전 실현의 일환인 중소도시 흡인력 강화가 중국 신형도시화 추진과 호적제도 개혁의 중요 내용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도시 흡인력 강화를 위해 교통 등 인프라 시설을 확충할 것을 조언했다.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야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모이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정부는 신형도시화 목표로 2020년까지 일반 철도망을 20만 이상 인구 도시로 확대하고, 고속철도망을 50만 이상 인구 도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부동산 등 관련업종 수혜

호적제도 규제가 한 단계 더 완화됨에 따라 도시화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어 부동산, 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양즈밍(楊志明)은 "올 6월말 기준, 타지로 진출한 농민공 수는 1억7400만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307명이 늘어났다"면서 "농민공의 제조업과 건축업, 서비스업 분야 진출이 활발하나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농민공이 급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비스업이 호적제도 개혁 과정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안정적인 취업이 도시 정착의 중요 조건이기 때문에 농민공들이 건축이나 식음료, 서비스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으면서 진정한 도시민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신(中信)증권도 호적제도 개혁으로 소비가 살아나 장기적으로 서비스 산업 발전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단기적으로는 호적제도 개혁이 인프라 시설과 공공서비스 분야 투자를 촉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국가발개위의 리푸민도 중소도시 발전과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교통, 교육, 의료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도 호적제도 개혁으로 호재를 맞을 전망이다.

농민공들의 도시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3선 도시에 남아도는 주택 재고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수년간 부동산 투자 과열이 지속되면서 2·3선 도시는 부동산 재고가 넘쳐나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도시가 속출하는 반면, 1선 도시는 부동산 공급 부족으로 몸살을 앓았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번 호적제도 개혁이 1선 도시와 2·3선 도시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업계 발전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호적제도 개혁이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적으로는 침체에 빠진 시장분위기를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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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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