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과장 등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 높아
[뉴스핌=김연순 기자] 허위·과장 등으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큰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이 무더기로 판매 중지되거나 리콜됐다.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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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
대상 상품은 더스마트 연금플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동부), 수호천사은퇴플러스통합종신보험(동양), 연금전환되는종신보험(미래에셋), 행복한평생안심보험(신한), 노후사랑종신보험(우리아비바), 종신보험-생활자금형(현대라이프), 평생보장보험U3(흥국), 라이프사이클종신보험(KB), 연금타실수있는종신보험(KDB) 등 9개다.
이들 상품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소비자들이 고금리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비자들이 연금으로 전환시 최저보증이율이 연 1%대로 떨어지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적립금 중도인출 때도 제대로 금액을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허위·과장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포착하고, 경영진을 면담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상품에 가입한 이후 조기에 무효·해지되는 불완전판매율이 21.4%에 달했다. 다른 상품(5.8%)의 4배에 달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상위 9개사와 경영진 면담을 통해 자율적으로 판매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해선 리콜조치 등의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모든 보험회사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