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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 대주주 금융업서 퇴출

기사입력 : 2013년11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13년11월21일 13:54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금융위가 직접 관리·감독

- 금융당국, 동양그룹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주주를 금융업에서 퇴출시키는 등 고강도 제재조치가 마련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우회지배 제한을 '금융투자 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로 확대하고 금융사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이 원천 차단된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해선 금융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특정금전신탁 최소가입금액이 최소 5000만원 수준으로 설정되고 위탁하는 금전의 운용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최근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에서 나타난 투자자 피해,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양그룹 문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치유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감독·시장규율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발방지 대책은 그동안 문제점이 노출된 ▲투자자보호 강화 ▲금융사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차단 ▲기업 부실위험의 선제적 관리에 중점을 뒀다.

우선 불완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 10대 위반행위에 대해 고강도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금융부문 10대 위반행위는 ▲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 꺾기 ▲불법 채권 추심행위 ▲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 보험사기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 불법사금융 ▲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 불법 외환거래 등이 해당된다.

정찬우 부위원장은 "금융사가 정보의 비대칭성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해 국민생활에 고통을 주는 '10대 위반행위'에 대해선 내년 1분기부터 예외없는 제재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10대 위반행위로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시, 피해경보 발령 및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영업감독관 파견 등을 통해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다.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 양정상 최고 수준의 제재 및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향후 금융업 진입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키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에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경우 지자체가 아닌 금융위원회(금감원 위탁)에서 직접 등록·검사·제재업무를 담당키로 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사와 대주주·계열사간 차단장치가 편법·우회행위도 포괄적으로 규율한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우회지배 제한을 '금융투자 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로 확대하는 등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해 우회지배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동시에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대주주·계열회사와의 거래제한 규제(한도규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특정금전신탁 관련 투자자 보호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특정금전신탁 최소가입금액이 5000만원 수준에서 설정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특정금전신탁 권유·홍보행위가 금지된다. 또 위탁하는 금전의 운용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개선된다.

동시에 특정금전신탁 계약시 상품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되고 50인 이상에게 권유되는 특금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기존 기업어음(CP)에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해 확대된다.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특금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도 강화된다.

정 부위원장은 "특정금전신탁이 1:1 맞춤형․장기자산관리라는 본래의 취지와 특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부적절한 기초자산 편입, 불충분한 정보제공 등으로 특금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공시를 통한 시장규율이 강화되고, 금융투자회사는 계열회사와의 누적 거래량, 거래비중, 계열사 증권 거래 잔액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계열금융회사들은 전담 부서를 지정하는 등 통합 감독도 실시된다. 중장기적으로는 IMF FSAP 등 국제 권고 사항을 반영해 현재의 업권별·개별회사별 감독체계를 계열별·집단리스크별 통합 감독체계로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법령·규정상 근거 마련이 필요없는 대책은 조속히 준비를 완료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고 근거 마련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근거를 보완해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특별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최대한 빨리 배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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