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1차 점검…동부·흥국 등 10개사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의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을 인수한 10개 보험회사에 대해 일제 검사에 나선다.
이번 검사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불완전 판매계약 체결 원인과 그 책임 소재에 대해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7개 신용카드사의 불완전판매 계약 11만1579건을 인수한 10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실태 등에 대한 1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점검은 8월 25일부터 9월 3일 기간 중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보험사는 흥국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등 3개 생보사와 삼성화재,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롯데손보 등 7개 손보사가 대상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3년 실시한 신한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에 대한 검사 결과 보험계약 불완전판매 행위를 적발했다.
신용카드사가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보험판매시 보험사의 승인을 받은 '표준상품설명대본'이 아닌 임의로 작성한 상담스크립트를 이용해 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내용이다.
이들 7개 신용카드사에 보험계약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점검해 불완전판매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TM영업을 위한 표준상품설명대본 관리실태의 적정여부,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 실시 및 계약인수절차의 적정여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표준상품설명대본 관리실태에 대해선 카드사의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한 보험사의 묵인 또는 방조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 실시 및 계약인수절차와 관련해선 불완전 판매계약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상품내용 재안내 등 사후조치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신용카드사의 모집계약 인수와 관련해 보험회사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설인배 보험영업검사실장은 "보험회사의 TM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보험판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관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