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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인 선임병에게 강제 추행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사진=KBS 1TV 방송화면 캡처] |
5일 오전 10시 경기도 양주시 제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일병 사망 사건 4차 공판에서 군검찰은 이모(25)병장 혐의에 강제추행죄를 추가하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국방부 검찰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일인 4월 6일 폭행으로 멍이 든 윤 일병의 가슴 부위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강요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은 윤 일병 사망사건에 가담한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여부를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이어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면회를 막고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요죄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윤 일병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한 이병장과 하모 병장, 이모 병장, 지모 상병 등 4명은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및 폭행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일 기소된 바 있다.
한편,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망 사건, 살인죄 적용해야된다" "윤일병 사망 사건, 너무 화난다"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 어찌 저런짓을하냐" "윤일병 사망 사건, 안타깝다 정말"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