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대주보, 오피스텔 분양보증 4일부터 시행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4일부터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후 건설사가 부도나 분양가를 떼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분양보증에 가입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 보증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최근 1~2인 가구에 대한 임대수요 증가 등으로 인허가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일반 주택에 비해 분양계약자 보호장치가 미흡하고 중도금 등 금융지원이 활성화되지 않아 제도보완 요구가 계속 제기됐다.
일반주택은 주택법 상 분양을 받을 때 분양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 돼있다. 때문에 건설사 부도 때 분양계약자 분양대금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분양보증 없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하기 때문에 분양계약자의 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오피스텔 분양보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건설사 부도 때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의 신속한 보증이행을 통해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도 아파트처럼 저리의 중도금대출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중도금대출보증제도가 없어 중도금대출시 과다한 금융이자를 부담해왔다.
국토부 장우철 주택기금과장은 "준공후 대부분 임대로 활용되는 오피스텔 특성을 감안할때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간임대 공급이 확대되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