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점검기관 지정 해제 유보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수출입은행, 부산항만공사, 가스기술공사, 정책금융공사 등 4개 기관을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으로 남겨뒀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수출입은행, 부산항만공사, 가스기술공사, 정책금융공사 등 4개 미이행 기관은 중점관리기관 또는 점검기관 지정 해제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은행 형편으로 퇴직 시 근속연수를 가산하고 18년 이상 근속자 퇴직 시 군복무기간을 가산하는 등 퇴직금을 과다 산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업무 외 질병휴직을 36개월이나 인정하고 토요일을 유급휴무로 하는 등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부산항만공사는 재직 중 사망하거나 기관 사정으로 퇴직 시 퇴직금 근속기간을 가산해 인정해 주고 기관 사정으로 휴직 시 3개월간 연봉월액 지급하고 산재법상 휴업급여 외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하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스기술공사의 경우 복지포인트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비위행위자에 대해 퇴직금을 감액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중학교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결근계를 제출한 결근자에게 30일까지 보수를 지급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책금융공사는 본인 사망 조위금을 871만원으로 과다하게 책정했으며 자녀의 스키캠프까지 지원해주고 있었다.
이날 정부는 11개 공공기관을 중점관리 및 점검기관 대상에서 해제했다. 방만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된 공공기관들은 한국투자공사(KIC), GKL, 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거래소,무역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주택보증, 지역난방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며 JDC와 한국감정원은 중점외 점검기관에서 해제됐다.
석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방만경영 정상화를 이행했지만 부채 중점관리기관이기 때문에 중점관리기관으로 남겨뒀다. 정부 이 두 기관에 대해 9월 실시되는 중간평가 시 방만경영에 대한 점검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방만경영 개선 이행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9월 중간평가 결과와 합산하여 우수기관 선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방만경영 개선 미이행 기관에 대해선 미이행 사항을 완료하고 향후 실시될 중간평가에서 다시 검증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