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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외환은행

기사입력 : 2014년07월27일 10:28

최종수정 : 2014년07월27일 10:28

[전 보]

◇ 지점장

▶가락 이동규 ▶가스공사 서이덕 ▶강남대로 전진규 ▶강남외환센터 서준 ▶개포동 김생수

▶고잔 김운겸 ▶광산 고봉인 ▶구미 신영락 ▶금오 김정훈 ▶김포 이정훈 ▶남대문 오광준

▶노은 오철규 ▶대치역 이재익 ▶동대문 진대윤 ▶둔산중앙 정기호 ▶둔촌역 홍정렬 

▶마산중앙 강병제 ▶목동 안광수 ▶목동남 이규천 ▶목동사거리 김동술 

▶목동트라팰리스WM센터 최문형 ▶문정동 김동원 ▶방배남 박윤옥 ▶부천 이창주

▶삼선교 신학기 ▶삼성노블카운티WM센터 김순천 ▶상계동 이문순 ▶상도동 오태경

▶상동역 안상권 ▶상암DMC 김정래 ▶서대문 박용면 ▶선릉역 김영선 ▶성수역 이인

▶송도신도시 경규상 ▶수유역 오덕구 ▶신내동 심재환 ▶신림역 한인숙 ▶신천역 문경윤

▶안산 배기범 ▶압구정중앙 조종형 ▶여의도 오성록 ▶역삼동 김정한 ▶역삼역 남중섭 

▶연산동 조용철 ▶연수 권창중 ▶연신내 김기성 ▶연희동 김종주 ▶영등동 김순태

▶영통 김학동 ▶오창 임재영 ▶우면동 목옥균 ▶원곡동 윤석윤 ▶을지로 이동만

▶응암동 박상균 ▶이매동 조성숙 ▶이촌동 이봉희 ▶이태원남 변승현 ▶익산 나병필

▶인천 최용식 ▶작전동 송천 ▶잠실역 김원형 ▶정릉 현미선 ▶주안 이만근 

▶중곡동 이희락 ▶창동 홍건희 ▶천호역 이창로 ▶철산역 라철호 ▶탄현역 이재신 

▶퇴계로 조남준 ▶판교 이춘성 ▶해운대신도시 박찬태 ▶홍대역 이창순 ▶화명역 임일홍

▶화성발안 송영진 ▶LH 장재선                                                                                     
 
◇ 지점장 겸 SRM

▶강남금융센터 권호상 ▶계동 임현규 ▶구로 이태호 ▶반포동 김재옥 ▶삼성전자 성철기 

▶삼성타운 박창욱 ▶신사동 김형욱 ▶양재중앙 김정래 ▶인사동 오화원 

▶현대모터금융센터 정범 ▶SBS 이기원                                                                        

◇ SAM (Senior Account Manager)

▶가산디지털3단지 배일택 ▶가산디지털역 유용애 ▶강남금융센터 박종서 ▶경산공단 이기원

▶계동 정진화 ▶공덕역 조대석 ▶구로디지털단지 김기식 ▶구로 이재화 ▶구성 안영태 

▶김포 강신원 ▶남대문 김태건 ▶논현동 한용현 ▶둔촌역 윤승호 ▶무역센터 지병석 

▶범계역 이희걸 ▶부평 정열태 ▶삼성타운 윤종선 ▶서면 이완식 ▶서소문 이경호 

▶서현역 민찬홍 ▶선릉역 조남욱 ▶성남공단 민경진 ▶성산동 노충환 ▶수내역 조방환 

▶신사동 조애숙 ▶신설동 홍성구 ▶압구정중앙 이민영 ▶야탑역 이문수 ▶양재중앙 양정주 

▶여의도 고태화 ▶이수역 정일윤 ▶익산 김재걸 ▶인사동 박연파 ▶종로 한지호 

▶주엽역 박용규 ▶창원 박기태 ▶천안공단 조원철 ▶천호역 김학돈 ▶청담역 임재기 

▶청주 윤인병 ▶하남공단 김칠섭 ▶한남동 오진환 ▶현대모터금융센터 김미성 

▶화정역 윤정수                                                                        

◇ 대기업 SRM 지점장            

▶대기업영업1본부 김치옥 ▶대기업영업1본부 이남진                                                             

◇ 출장소장 

▶두산중공업 심재훈 ▶반월당 임채완 ▶연지동현대 이종훈 ▶일산동 이창운 

▶장미마을 임홍석 ▶호평 고석문 

◇ 본점부/실장 

▶개인본부 전농수 ▶개인본부 조영주 ▶개인상품부 정지연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오해혁 

▶기업고객부 겸 중소기업지원부 김인석 ▶기업본부 이영연 ▶기업본부 이준섭

▶기업상품부 한백규 ▶론센터 박명균 ▶여신그룹 부장 겸 수석심사역 백승희 

▶여신기획실 나종인 ▶영업지원센터 김미숙 ▶자금결제실 허도욱 ▶전략영업실 조길종

▶준법지원부 강동윤 ▶채널개발실 송수찬 ▶CIB심사부 정연학 

◇ 본점팀장 

▶감사부 수석검사역 김혁준 ▶감사부 수석검사역 정병현 ▶개인고객부 심만택

▶개인고객부 이상곤 ▶기업고객부 김진성 

▶여신기획실 팀장 겸 수석심사역 이한주 ▶여신심사부 팀장 겸 수석심사역 김낭

▶여신심사부 팀장 겸 수석심사역 여상황 ▶여신심사부 팀장 겸 수석심사역 이석광

▶여신정리부 팀장 겸 수석심사역 김대성 ▶영업추진부 이규태 ▶준법지원부 백승진 ▶중소기업지원부 곽희진 ▶총무부 이기용 

▶CIB심사부 팀장 겸 수석심사역 남궁진권 ▶CIB심사부 팀장 겸 수석심사역 류창열 

▶CIB심사부 팀장 겸 수석심사역 변상문 ▶CIB심사부 팀장 겸 수석심사역 정우영 

▶CIB심사부 수석심사역 김남헌 ▶CIB심사부 수석심사역 김명섭 

▶CIB심사부 수석심사역 김복오 ▶CIB심사부 수석심사역 성이구 

▶CIB심사부 수석심사역 신언명 ▶CIB심사부 수석심사역 윤종수 

▶CIB심사부 수석심사역 정병기 ▶IT본부 수석IT역 박노술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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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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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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