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하면 시공자와 감리자뿐 아니라 발주자와 설계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건설 공사시 참여자들 역량을 평가해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발주자와 설계자와 같은 모든 참여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지금은 시공자와 감리자만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해 현재 시공단계 중심으로 돼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앞으로는 설계, 착공, 시공, 준공과 같은 모든 단계별로 마련해야한다.
특히 발주자의 역할이 크게 확대된다. 국토부는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하도록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설계자가 설계단계부터 시공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DFS’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이는 설계·기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고예방 노력을 말한다. 국토부는 DFS 시행여부 확인을 위해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시공과정의 안전관리도 확대하기 위해 시공업체 선정시 ‘위험요소 관리 능력’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히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참여자인 발주청, 시공자, 감리자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재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공사(사업비 3억~120억원)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도 소규모 건축공사는 착공 신고시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이행률이 70%에 머물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무조건 기술지도를 제출해야 착공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롭게 도입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와 관계부처간 협업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