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도래 조세지출 심층평가 의무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내년부터 300억원이 넘게 조세를 지출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받아야 한다.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심층평가가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건의 조세지출사항에 대한 예타가 도입되고 일몰도래 조세지출사항에 대한 심층평가가 의무화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예타 및 심층평가의 기준금액, 면제대상, 수행기관 등을 적시했다.
우선 예타와 심층평가 기준금액은 재정사업(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이 대상)과 마찬가지로 연간 조세감면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사항으로 규정했다.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법률에서 규정),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 등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예타와 심층평가를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지정됐다.
기재부는 입법예고·부처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내에 2015년 예타 및 심층평가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