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급발진? 운전 부주의?...'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은

기사입력 : 2024년07월04일 14:52

최종수정 : 2024년07월04일 17:11

사상자 17명...사고 차량 운전자 '급발진' 주장
전문가들 의견 분분..."급발진 가능성 낮아"
국과수 차량 감식 및 EDR 분석 결과가 핵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시민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고 원인 등의 경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운전 실수와 사건 현장이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일 오전 전날밤 역주행한 승용차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도로에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 2024.07.02 choipix16@newspim.com

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가해 차량 운전자 A씨(68) 대한 첫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가해 차량의 동승자도 2일 참고인 조사에서 브레이크 오작동 등 비슷한 맥락에서 진술했다.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경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인 세종대로18길(4차선 도로)을 역주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이 BMW와 쏘나타 등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후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문가 대부분이 급발진 가능성을 낮게 봤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역주행하고 멈추는 동안 브레이크 등이 깜박이는 모습이 2번 있었다"며 "역주행으로 운전자가 당황해 직진을 하면서 정주행을 가려고 가속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운전자가 '충돌 회피 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영상을 보면 처음 우측으로 진입하면 보행자가 없는데 직진하면서 왼쪽을 치고 나가서 보행자를 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사고 지점이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길목으로 운전을 40년 이상 했다고 해도 실수를 안 한다는 법은 없다"며 "차량 폐쇄회로(CC)TV와 사고기록장치(EDR), 블랙박스뿐 아니라 (사고 전) 호텔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까지 확보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사고 원인 규명에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사고 차량과 EDR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가해 차량 차량과 충돌한 차량 2대의 블랙박스도 함께 국과수에 보내는 등 CC(폐쇄회로)TV 및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분석해 사고 경위를 다각도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기존에 나온 모든 영상 분석엔 반박 여지 있다"며 "국과수 감식과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후에 가해자가 왜 사과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들 부부가 구호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통 사고에 취약한 지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 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교수(미래자동차학부)는 "급발진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며 "운전자의 고령 문제가 아니라 버스와 승용차 주행 감각 다르고, 초행길이라 운전 실수와 (사고가 난)도로와 교통 신호 체계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에 사고가 난 지점도 교통 사고 취약 지점으로 가드레일 강화가 해법이 되기 어렵다"며 "취약 지대에 차선을 바꾸거나 교통신호 체계 정비해 운전자가 확실히 인지해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